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및 이용안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근로자나 특고·프리랜서는 아파서 입원해도 그날 소득이 그대로 끊겨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못한 기간에 하루 96,960원의 생활비를 최대 14일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퇴원일(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가능하니, 지금 바로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조건 및 대상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질병·부상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가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체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하고, 발생 전월을 포함한 최근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했거나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용·성형·출산 목적의 입원이나 요양병원·조산원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서울 거주 일용근로자·특고·프리랜서·1인 소상공인 등 소득·재산 기준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근로 요건 ...